2024. 4. 18. 02:48ㆍ소비의 변명
৹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
-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,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
৹임대차 신고의 목적
- 확정일자 부여를 통해 임대차 가격·기간·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
-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·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
- 임대인은 임대 물건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, 적정한 임대료 책정을 통한 공실 위험 감소
※ 네이버 부동산의 월세 실거래가가 바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바탕으로 함
주택 임대차신고는, 인터넷 혹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나, 본문의 제목 그대로 인터넷을 통한 접수 방법을 간단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. (저도 이달 초에 이사를 했기 때문에, 겸사겸사)
৹미리 준비해야 할 것
- 공인인증서
- 부동산 월세계약서, 계약서 스캔 파일
온라인으로 임대차 계약서 신고하기
1.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들어가기
https://rtms.molit.go.kr/
rtms.molit.go.kr
2.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의 주택임대차신고 클릭
3.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, 임대차 신고서 작성
가지고 있는 부동산 계약서를 토대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.
1) 신청인은 신청하는 본인, 거래인은 계약서를 토대로 임대인, 임차인 둘 다 작성
2) 임대목적물 작성 시, 계약서를 첨부
3) 공인 중개사 작성 또한,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대로 작성
4. 작성 완료 후, 전자 서명하기 클릭
5. 전자서명 후 접수 처리
접수 완료 후, 국토교통부의 알림톡을 통해 신고 확인이 가능하고, 신청이력 상세조회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.
제가 접수한 시간이 근무 시간이 전혀- 아니기에, 다음날 낮 중으로 접수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.
+후일담
제대로 신청한 줄 알았는데, 보완 요청이 왔습니다. 증말 웃겨.
결국, 행정복지센터로 월세계약서를 들고 달려가 처리를 부탁드렸습니다.
(이렇게 덜렁거려서, 일을 두 번 할 것이라면, 그냥 직접 가는 걸 추천드릴게요...ㅎ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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